특례대출1 (대출 조건 완화 발표!) 버팀목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들의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디딤돌대출은 구입자금이고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용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보겠습니다. ▷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금리 금리는 아래 사진과 같이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합산소득 7.5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었..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