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국토부에서 개정하기로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결혼은 하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청약을 위해서라는 이유이지만,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며
결혼 페널티 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3월 25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나온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미적용 (민영, 공공)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이 당첨되었던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대상자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당첨 이력이 영향을 주지 않으니 페널티라는 오명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공공)
기존 특별공급 기준이 되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은 약 1.2억 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합산 1.6억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민영, 공공)
기존에는 부부가 한 주택에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부적격 처리를 하였지만,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먼저 접수된 청약을 유효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
기간에 따른 가점제로 운영되는 민영 주택 청약의 경우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던 것이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5. 추첨제 신설 (공공)
공공 주택 청약에서 모든 특별 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주택 청약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개정된 만큼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출산 가구를 위한 청약 지원
1. 신생아 특별 공급 (공공)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입양을 포함한 출산을 한 가구는 신생아 특별 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중에 우선 공급이 70% 정도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생아 우선 공급 (민영)
공공 분양의 신생아 특별 공급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연계
1, 2번의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청약이 됐을 경우,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좋은 지원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특 대출 조건과 현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지도 모르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신생아 가
wony-economy.tistory.com
4.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민영, 공공)
현재까지 3자녀 이상만 신청 가능하던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됩니다.
- 마무리
제 주변에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혼인 신고의 메리트가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매월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오늘 소개해드린 청약 개정안과 같이 신혼부부, 출산 가구들을 위한 지원들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변화로는 국토부에서 말하는 '결혼 메리트'로는 많이 부족하고,
'결혼 페널티'에서 '0' 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 정도로 생각됩니다.
결혼하셨거나 출산을 하셨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청약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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