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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대출 조건 완화 발표!) 버팀목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알아보기

by 워니(wony)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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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들의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디딤돌대출은 구입자금이고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용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보겠습니다.

 

▷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금리

금리는 아래 사진과 같이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합산소득 7.5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출처: 주택도시기금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 작년 10월에 6천만 원이던 소득 기준을 7500만 원으로 높인 건데,

 

이번에 또 높이게 되면 6개월 만에 추가로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산율이나 결혼 디메릿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 1월 말 첫 출시되었고 출시 두 달간 신청 규모가 4조 50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및 1 주택 세대주 (1 주택은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현재 기준 금리는 아래 사진과 같이 1.60~3.30%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출처: 주택도시기금

 

이번 발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또한 변경이 있었는데요.

 

기존 소득 기준 1.3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의식한 조치로 각 1억 원씩 버는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까지도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전세나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조건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건이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관심을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이런 단발적인 혜택 외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기사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부부들의 역차별이라는 이슈가 또 있지만

 

한 번의 정책으로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기에

 

앞으로 차차 모두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