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지도 모르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방침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은 2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쉽게 말해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돌아가신 후 넘기게 되는 재산에 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돌아가시기 전에 넘어가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두 세금은 유사하지만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 그 외 공제 | |
상속 공제 | 5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 |
증여 공제 | 6억 원 | 직계존속 자녀 5,000만 원 |
따라서 상속 공제의 경우 총 10억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 공제의 경우 자녀 공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간 5,000만 원이 기준이라 최근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증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세법 개정안 세법 조정
그렇다면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세법 개정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제표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속세 과세표준 개정입니다.
현행 | 세율 구간 | 변경안 | 세율 구간 |
1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
5억 이하 20% | 5억 이하 20% | ||
10억 이하 30% | 10억 이하 30% | ||
30억 이하 40% | 10억 초과 40% | ||
30억 초과 50% |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조정이 됐고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것인데 사실 일반인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세법개정이긴 합니다.
2. 자녀 1인당 인적공제 변경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 1인당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현행은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가 있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다면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고 혹시 초과하더라도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5,000만 원 공제를 제하고 4억 5,000만 원이 과제표준이 되면서 20%의 증여세를 부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경우 자녀 1인에게 온전히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9월에 정기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5년 만에 개정될 수도 있는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증여, 상속세는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5년 전 기준으로 정해졌었던 금액 기준을 이번 기회에 좀 더 현실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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