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까먹는 현대카드 M 포인트를 이용해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를 많은 사람들이 납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방세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납부 대상자
납부 기준은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로 등기가 이전된다면 재산세를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토지분 재산세
부동산의 경우,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고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라 하더라도 6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7월에 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대카드 M 포인트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건축물 재산세 납부 (M 포인트)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번 헷갈리지만 M 포인트로 결제를 하시려면 인터넷 지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1) 인터넷 지로 접속
지로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왼쪽 중간에 있는 지방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지방세 조회
지방세 조회납부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페이지 들어가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 후 들어가시면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목록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상세 보기를 통해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인지 금액이 어떻게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납부 방법 선택하기
이후로는 크게 어려운 구간이 없습니다.
신용카드에서 현대카드를 골라 들어가시면 포인트 사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M포인트 1원은 2/3 원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즉, M포인트 3만 원 = 현금 2만 원입니다.
또한, 포인트는 있는 만큼 자동으로 차감되고 차액을 카드 결제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재산세를 현대카드 M포인트를 사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매년 해도 매년 까먹게 되는데요.
글을 참고하셔서 7월 납부 기간 내에 납부 완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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