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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대폭 바뀌는 상속, 증여세 알아보기!

by 워니(wony)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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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지도 모르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방침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은 2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쉽게 말해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돌아가신 후 넘기게 되는 재산에 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돌아가시기 전에 넘어가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두 세금은 유사하지만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그 외 공제
상속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증여 공제 6억 원 직계존속 자녀 5,000만 원

 

따라서 상속 공제의 경우 총 10억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 공제의 경우 자녀 공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간 5,000만 원이 기준이라 최근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증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세법 개정안 세법 조정

그렇다면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세법 개정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제표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속세 과세표준 개정입니다.

 

현행 세율 구간 변경안 세율 구간
1억 이하 10% 2억 이하 10%
5억 이하 2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조정이 됐고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것인데 사실 일반인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세법개정이긴 합니다.

 

2. 자녀 1인당 인적공제 변경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 1인당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현행은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가 있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다면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고 혹시 초과하더라도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5,000만 원 공제를 제하고 4억 5,000만 원이 과제표준이 되면서 20%의 증여세를 부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경우 자녀 1인에게 온전히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9월에 정기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5년 만에 개정될 수도 있는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증여, 상속세는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5년 전 기준으로 정해졌었던 금액 기준을 이번 기회에 좀 더 현실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