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월 월급에서 지금까지 냈던 기지급세액을 알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환급 받을지 혹은, 추가로 낼 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먼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세율 구간이 달라졌으니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세율 | 과세 표준 | 과세 표준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
24% |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6%, 12% 구간은 일부 확대 되었지만,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도 바뀌었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은 세액 공제를 받을 항목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합니다.
올해 달라진 세액 공제율과 항목은?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액: 50% ; 10%p 확대
- 문화비: 40% ; 10%p 확대
- 전통시장 사용액: 50% ; 10%p 확대
- 월세: 15% ; 5%p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그 외에도 부양가족, 교육비, 퇴직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항목의 세액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항목에서 세액공제율이 상당히 크게 먹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매월 갚는 원리금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에서의 세액공제는 부동산의 금액, 평수 혹은 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 조건이 많이 달라지니
해당하시는 조건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면 도움이 될 지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데 인적 공제를 몰아주어서 과제 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최저 사용액이 3%로 특정 금액 이상 사용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1년간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의 합을 계산해 보신 후 급여에 따라 몰아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최소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액 공제는 세테크라고 불릴 만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연초에 환급을 받느냐 혹은 뱉게 되느냐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면 기분 좋게 연초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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