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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안정적인 노후 준비) 연금저축 vs IRP

by 워니(wony)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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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won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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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노후 고민 관련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1. 두 계좌 모두 특정 연령 이후 조금씩 금액을 수령하는 연금을 위한 계좌입니다.

  2.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지점 방문 또는 어플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펀드, 주식, ETF 등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를 하며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4. 언제든지 원할 때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입금한 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세액 공제 관련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1800만원의 납입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금액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IRP가 1800만원이지만 정확하게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가 90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IRP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연금저축+IRP로는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계좌로 최대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형태로 입금을 했을 때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IRP 계좌만 900만원 입금
  2.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 입금

IRP와 연금저축은 종류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신 후 그에 맞게 계좌를 개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연금저축 vs IRP 투자 차이점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양한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계좌 모두 현금성, 펀드, ETF 등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파생형 ETF에 투자할 수 없고 IRP의 경우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을 추종하는 ETF등에

투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프라 관련된 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반듯이 알고 계셔야할 부분은 IRP의 경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70%라는 것 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없이 IRP 계좌만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은 만큼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최대한 늘려서 장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제 계좌를 예로 들자면 70%의 비율은 ETF 종목을 골라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나머지 30%는 2050TDF라는 종목에 투자하여 안전자산이지만 일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였습니다.

 

TD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Target Date Fund (TDF)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펀드매니저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하며 운용하는 펀드의 일종입니다. 

 

2050TDF의 경우 2050년에 퇴직을 하는 것을 예상으로 펀드를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목 관련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ETF 관련해서는 저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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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할 경우의 차이점

두 계좌 모두 특정 나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모두 해지한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되고

그 차액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연금저축의 경우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도 인출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해당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 계좌의 경우 일부 금액 중도 해지는 힘들며,

원금을 빼기 위해서는 전체 계좌 해지를 진행해야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소액을 IRP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만,

결혼, 집 매매, 전세 등 한번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분리하여 높은 비중을 연금저축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연금 수령 관련

연금 수령은 공통적으로 만 55세 이상이 되면 기간을 정해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에 따라 일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 55세가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관련 정보는 저에게는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해가 지나야 하지만,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해가는게 수십년 뒤의 노후 생활에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 포스팅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나의 성향에 더 맞는 투자처 혹은 계좌 비율을 잘 생각하셔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