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과세이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혹은 퇴직연금 같은 재테크 공부를 하다가
세액공제, 과세이연 같은 절세 방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은 세테크 중에 하나인 과세이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세이연제도란?
과세이연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 배당 등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여 얻는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고 원천징수를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 해외주식, 직접 투자, 간접 투자에 따라서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배당 수익률 15.4%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소득을 과세이연이 가능한 계좌에서 하게 된다면 현재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미래에 다른 형태 혹은 작은 이율로 연기하여 특정 시점 이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과세이연의 장점
1.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계좌에서 운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에 세금을 내도록 해주기 때문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게 되면 그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 혹은 IRP 등으로 과세이연을 충분히 준비하여
추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면 낮은 비율의 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고 추후 퇴직 후에 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제도 활용 방법
과제이연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IRP 계좌를 활용한다면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당장 부과하지 않고
추후에 연금을 개시한 이후 연금소득세 형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기사에서 전체 은행의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 중에서 예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금 금리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작년에 크게 증가한 시장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라고 합니다.
IRP는 아시다시피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소액씩이라도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 외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이연의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계좌의 주식 배당 수익 혹은 예금 이자 수익은 15.4%의 과세 이후 금액에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70%의 위험자산과 30%의 안전자산을 운용 중이라면
1.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2. 예금 이자 + 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과세이연 혜택을 본 수익금은 그대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과세이연 장점의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점은 장기적인 투자, 즉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불어나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를 활용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얻는 것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퇴직연금계좌를 통해서 위험자산 70%는 ETF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은 재투자에 활용하고,
안전자산 30%는 채권위주로 구성된 TDF에 투자하여 그에 대한 수익금을 복리효과로 굴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퇴직할 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복리 자산에 대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 연금저축 vs IRP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노후 고민 관련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두 계좌 모두 특정 연령 이후 조금
wony-economy.tistory.com
감사합니다.
'재테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연계 총 정리 (0) | 2024.02.20 |
---|---|
금리 인하를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회사채 투자 (채권 투자) (0) | 2024.02.18 |
장기 투자 및 배당 투자를 위한 ISA 가이드 (금융 자산 절세하기) (4) | 2024.02.13 |
(안정적인 노후 준비) 연금저축 vs IRP (0) | 2024.02.08 |
(신생아 특례대출) 신특 대출 조건과 현황 알아보기 (0) | 2024.02.07 |